"산불예방" 속리산 탐방로 9개 구간 한 달간 통제

박병기 2023. 11. 16.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탐방로 9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측은 이 기간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거나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을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통제구간 무단출입은 최고 50만원,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누리집 등을 통해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산불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탐방로 9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산통제 안내문 부착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제구간은 ▲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 각연사∼칠보산(3㎞) ▲ 각연사삼거리∼칠보산(1.5㎞)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 상촌∼옥녀봉(0.6㎞) ▲ 쌍곡교∼쌍곡마을∼절말마을(5.3㎞) ▲ 삼가2리∼삼가1리∼삼가2리(5.5㎞)다.

공단 측은 이 기간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거나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을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통제구간 무단출입은 최고 50만원,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누리집 등을 통해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산불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