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속리산 탐방로 9개 구간 한 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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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탐방로 9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측은 이 기간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거나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을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통제구간 무단출입은 최고 50만원,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누리집 등을 통해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산불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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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탐방로 9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 각연사∼칠보산(3㎞) ▲ 각연사삼거리∼칠보산(1.5㎞)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 상촌∼옥녀봉(0.6㎞) ▲ 쌍곡교∼쌍곡마을∼절말마을(5.3㎞) ▲ 삼가2리∼삼가1리∼삼가2리(5.5㎞)다.
공단 측은 이 기간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거나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을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통제구간 무단출입은 최고 50만원,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누리집 등을 통해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산불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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