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범죄대응 TF "한동훈도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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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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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23일 본회의에서도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입장은 유보적입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방침이 원내 지도부 입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TF의 23일 탄핵 추진 건의엔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라며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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