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성주, 횡재세 법안 "尹 공언한 상생금융 제도화에 최적"

김성은 기자 2023. 11.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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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발의 이후 생긴 의문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서 기여금으로 지출한 손실을 메우려 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마진 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히려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돼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며 "이 법은 은행 모든 수익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수익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금융사 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전형적인 은행 대변 시각"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방만했던 기업 대출 부실 영향으로 은행이 문을 닫고 통폐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86조 8000여억원, 비은행권에 81조 7000여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을 지킨 것이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해서 성장한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외부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쓰는 것이 무슨 돈을 뜯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2023년 기여금 추정액 1조9000억원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이상의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회공헌은 '돈 많이 벌어서 미안해요,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라며 은행 홍보 차원에서 벌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생 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회공헌과 상생 금융으로는 고금리 피해자들을 도울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과 상생 금융을 기여금으로 내서 사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과 내 집 마련과 전세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직접 덜어주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작년 은행의 이자수익은 36조원, 사회공헌액은 1조 2000억원이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가로 낼 상생 기여금 1조9000억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 년간 사회공헌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넷째,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란 이념 공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 등이 특정 산업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라며 "투입한 자본과 노동 기술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쓰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 금융을 제도화하는 최적의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나서서 기업의 팔을 비틀면 다시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나서면 냈는데 또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대신 법으로 제도화하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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