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8년 포항 살았다면 '지진 위자료' 300만원... 총 1조원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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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과 이듬해 2월 11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두 차례 지진(본진·여진)이 지열발전 사업과 연관이 있어, 국가와 발전소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은 200만~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를 받게됐는데, 당시 포항시 거주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총 배상액 1조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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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안 한 시민들 소송 줄이을 듯
2017년 11월 15일과 이듬해 2월 11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두 차례 지진(본진·여진)이 지열발전 사업과 연관이 있어, 국가와 발전소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은 200만~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를 받게됐는데, 당시 포항시 거주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총 배상액 1조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5만6,000여 명이 국가 및 지열발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피고로서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국가, 포스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는 200만~300만 원이다. 재판부는 ①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 ②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는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난 포항지진 본진은 기상청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포항지진으로 1명이 사망했고 1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본진과 여진을 합쳐 아파트 등 주택 331개 동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고, 2만5,518개동이 파손됐다.
당시 지진 전문가들은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항지진이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고, 진앙 인근에서 지열발전소를 짓기 위해 땅 아래 깊이 4㎞의 대형 굴착이 이뤄진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지질학회와 조사연구단을 꾸려 약 1년 간 조사 끝에 201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포항지열발전사업에서 지하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 후 지진피해 소송은 봇물을 이뤘다. 포항시민 범대본 1만7,287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을 통해 1만7,113명,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2만1,900여 명, 법무법인 2곳에서 230여명 등 총 5만6,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소송이 예상된다. 포항지진 당시 인구가 51만 명이라,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다만, 2021년 4월 시행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른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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