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사회적 위험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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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해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의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매출급감이나 대출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 '위기 소상공인'을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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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공개주기 단축 및 자치구 단위의 지표 측정도 검토할 것을 촉구
“지수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줄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해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의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매출급감이나 대출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 ‘위기 소상공인’을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영역’의 지표 중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와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지표에서의 ‘교통약자’의 대상이 지표별로 다르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만약 지표마다 교통약자의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표설명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법’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만 설정했으며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에서는 ‘어린이’와 ‘노인’만을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의 지표 중 ‘위기가구 지원율’ 지표는 중앙정부와 민간, 서울시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부분을 모두 포함해 측정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지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지표측정 결과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이 있다면, 서비스 지원주체의 범위를 지표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지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수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지수의 공개주기를 1년보다는 짧은 주기로 변경하고, 지표측정의 공간범위도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서,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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