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멱살 잡은 기숙사 사감 아동학대죄로 벌금 4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1.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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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15)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다.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서 훈계했는데, 방문을 세게 닫으며 항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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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15)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다.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서 훈계했는데, 방문을 세게 닫으며 항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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