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가스 제거하려다" 창원 아파트 상가 식당서 폭발사고…5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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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낮 12시33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 3층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주인 A씨(65·여)가 전신 2도 화상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식당 옆 가게를 방문한 B씨(53·여)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옆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C씨(39)는 벽이 무너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소방당국은 이날 식당 주인 A씨가 영업을 하기 전 휴대용 부탄가스의 잔류가스를 제거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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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10㎡·집기 태우고 900만원 피해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6일 낮 12시33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 3층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주인 A씨(65·여)가 전신 2도 화상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식당 옆 가게를 방문한 B씨(53·여)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옆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C씨(39)는 벽이 무너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같은 시각 상가 주변을 걷던 D씨(54)는 폭발로 추락한 간판에 깔려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폭발 당시 상가 내부에 있던 E씨(59·여)는 폭발 이후 화재로 상가 밖으로 대피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이날 폭발로 부상을 입은 5명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식당 주인 A씨가 영업을 하기 전 휴대용 부탄가스의 잔류가스를 제거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폭발 직후 상가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상가 3층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 폭발 관련 신고는 19건이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1명, 소방장비 20대를 투입해 폭발 이후 발생한 불을 화재 발생 7분여만인 낮 12시 40분쯤 모두 껐다.
이날 폭발과 화재로 상가 3층 식당 내부 10㎡와 냉장고 등 식당 집기류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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