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태완 기자 2023. 11. 16.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충남도, 서산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체납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31명 대상
서산시청 전경./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충남도, 서산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26명(개인 18명, 법인 8개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명(개인 3명, 법인 2개소)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체납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