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다" 교인 세뇌해 무고시킨 장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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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을 세뇌시킨 뒤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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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인들을 세뇌시킨 뒤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와 교회 집사 C씨 역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여신도 3명에게 "너희들은 4~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게 했으며 이에 자매들은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들 자매 외에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믿게 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평소 A씨 등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보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을 세뇌, 이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만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돼 교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사실은 피고인들이 교인들에게 오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로,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무고 내용은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피무고자는 4명, 고소사실만 3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도 찾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각각 1년씩 가중된 형량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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