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한 달만에 거래 재개…"美 메드트로닉 M&A 변동 없어"

박미리 기자 2023. 11.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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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개발사 이오플로우의 거래가 한 달만에 재개됐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예정된 미국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과 M&A(인수합병)가 무사히 종료될 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오플로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가 정지된지 약 한 달만이다.

거래정지는 경쟁사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전이 발단이 돼 이뤄졌다. 인슐렛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제품명 옴니팟)를 출시한 회사로, 지난 8월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는 해당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제품(제품명 이오패치)을 상용화한 회사다. 이후 인슐렛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지난달 7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하고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사회를 열고 이오펌프(패치 안 구동부)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작년 매출의 39.9%에 해당하는 26억7000만원 규모다. 이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 이오플로우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됐고,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 거래는 즉시 중단됐다. 다만 2주 후 이오플로우가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판매 정지 범위가 조정됐다. 현재 △한국 내 기존 사용자(신규환자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금지) △지난달 6일 기준 EU(유럽연합) 내 의사 처방 등을 받아 사용하는 환자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달 5일 이전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가능하다.

거래소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거래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지했던 시점(오는 22일)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빨리 발표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거래정지 사유가 영업정지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결과로 보인다"며 "M&A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제 이오플로우에 남은 산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메드트로닉 M&A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월 메드트로닉의 인수 소식을 발표했다. 김재진 대표 등 경영진 주식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실시해 이오플로우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칠 경우, 총 인수대금은 97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양사 간 거래 종결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붙었다. 기업결합신고 완료(1단계)와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 50%+1주' 확보(2단계)다. 거래 종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거래 종결일 직전까지 2단계인 공개매수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25일 메드트로닉과의 거래 종결일이 내년 1월3일로 2개월가량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인수 협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없다"고 했다. 메드트로닉으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 의료기기 기업 혼자서는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 등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보니 인수자나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며 "메드트로닉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인수, 사업 제휴, 공동제품 개발을 통한 이익 공유 등 다방면에서 파트너사들을 찾았다. 메드트로닉과의 M&A가 무산된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이다. 김 대표는 작년 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계약이 종료됐다. 김 대표가 2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그의 주식(365만9843)이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단 점에서 우려를 받고 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대출 상환 방안 등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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