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문' 전 국힘 제주당원 3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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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원을 상대로 허위 성추문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 불구속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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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범행 동기 비열하고 수법 집요해"
1심 징역 6개월~1년→징역 1년~2년6개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같은 당원을 상대로 허위 성추문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 불구속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모두 1심 형량보다 형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해 범행에 나아간 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저속한 성생활을 허위로 유포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집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당시 판사 강민수)은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당원 D씨 등 2명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제보를 하는가 하면, 같은해 7월 또다른 언론사 유투브에 출연해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조만간 당내 고위직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단계에서 법정까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 7월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각각 제명했다. C씨는 자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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