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망보고 아내는 고기 훔쳐...마트 절도 50대 부부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3. 11.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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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마트에서 한우 등 110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마트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남편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자신의 가방에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들은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몰래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해 갖고 나가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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