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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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공범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349억여원이 통장 잔고에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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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석 청구도 기각돼 최씨는 지난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을 내년 7월까지 모두 마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공범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349억여원이 통장 잔고에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2013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와 같은 해 부동산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사실을 몰랐다거나 안씨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안씨와의 공모 행사 부분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가 상고했으나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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