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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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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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됐다.
그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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