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 시비'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法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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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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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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