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임은수 기자 2023. 11.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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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안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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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고 한국은 1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인 반면 한국은 1년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안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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