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인건비' 집행한도 확대··5천만→1억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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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개정으로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 현실화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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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번 규정 개정에서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도 명확히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투자 확대, 임업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개정으로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 현실화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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