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4∼6%p 인상” 등 제안…'연금 고갈' 공포감 해소 될까

성현희 2023. 11.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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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 개혁안대로 시행한다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대입해보면 월 소득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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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 개혁안대로 시행한다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기금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정도 늦춰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대입해보면 월 소득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은 최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특위 민간자문위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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