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 따른 적법 행위”

박지영 기자 2023. 11.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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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접수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15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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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접수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의장실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15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에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 상정 전에 적법하게 철회됐으므로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재에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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