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돈 뜯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자, 내일부터 구제받는다

강한빛 기자 2023. 11. 16.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64.4%에 달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간에 송금·이체된 피해 유형에만 구제절차가 적용돼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계좌이체가 아닌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며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말한다.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64.4%에 달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간에 송금·이체된 피해 유형에만 구제절차가 적용돼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기범 검거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