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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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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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금 방식으로 피해를 본 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이후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약 4.33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한도 축소 및 수취한도 신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추진됐다.
한편,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진다. 은행은 피해금액의 20~50%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과19개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6월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합센터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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