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관·개인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같게 할 것”

최창봉 2023. 11.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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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공매도 거래 시 서로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로, 개인 일반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합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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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공매도 거래 시 서로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로, 개인 일반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춥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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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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