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이지운 기자 2023. 11.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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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1년인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90일로 통일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개인투자자,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했다.

현행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은 1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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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1년인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90일로 통일했다.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적으로 맞추겠다는 조치다.

1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권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 차액을 얻는 투자 전략 중 하나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지난 5일 전면 금지를 발표한 뒤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개인투자자,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담보비율은 '외국인·기관' 기준으로, 상환기간은 '개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했다. 다만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외국인·기관과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 주식을 증권사에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외국인·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현행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은 120%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들이 요구하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전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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