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관-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기관 전산시스템 마련 의무도 부과

유희곤 기자 2023. 11.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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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왼쪽 세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거래 시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과 확인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다음 날인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지 열흘 만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기관·외국인투자자 및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로, 개인 일반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해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같게 하기로 했다. 계약으로 정하고 제약은 없었던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같은 ‘90일+연장’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억원이다.

기관 대차에는 있고 개인 대주에는 없는 중도 상환요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개인은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차와 대주의 담보비율도 통일하기로 했다.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주와 같은 105%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현재처럼 120%를 유지한다.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공매도 거래 규모가 작거나 매번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곳을 제외하면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계 78개사이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는 이들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확인하고 공매도 주문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관 내 전산화시스템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3년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매도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인 공시기준을 보고기준인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한 전면금지 기간의 공매도 예외거래는 유형별 세부통계(일반, 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한책임사원(LP), 기타 LP)가 공개된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은 강화된다. 주식거래 최대 10년 제한, 국내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명을 적발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105억원을 부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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