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운동장 ‘평탄화’…‘개미=외국인·기관’ 조건 통일

신민정 2023. 11.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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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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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아이비(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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