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적법 행위"

김인영 기자 2023. 11.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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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해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번 탄핵안도 적법하게 철회됐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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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해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 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해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또 김 의장은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의원들에게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실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상정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으며,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

김 의장은 "이번 탄핵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유독 탄핵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제가 되지 않은 한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 이번 탄핵안도 적법하게 철회됐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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