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최소 4%p 인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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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최소 4%p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또 다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인데, 이때는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민간자문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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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최소 4%p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특위에 보고했습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고,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인데, 이때는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민간자문위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같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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