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동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이다. 이를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통일시킨 것이다.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한 셈이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이다. 이를 기관과 외국인의 105%로 맞춘 것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히 벌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을 적발하면 엄정 제재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핫라인 튼 美·中, 관계회복 물꼬
-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5·끝〉자율규제로 토종 플랫폼 우대…혁신이 춤추게 하라
- 작년 이어 올해 연말도…건강검진 스미싱 94% 최다
- 남성 정자 수 반세기 동안 절반으로 감소…알고 보니 '이것' 때문
- 공포영화 감독, 아내 토막살인에 美 발칵…“장인·장모도 실종”
- 한자연, '자산어보' 개최…전기차 배터리 소재 교류의 장 마련
- 국회입법처 “의대증원 '미니의대' 우선순위 부여해야”…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
- [단독]인도네시아에 K콘텐츠 불법송출…IPTV 운영조직 적발
- [관망경] 통신은 공기
- 미국부터 개도국까지…韓 의료AI, 세계로 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