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치매·장애인 가족 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4년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보 제도개선 전담(TF)팀을 구성해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4년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치매 또는 장애인 배우자를 부양가족 우대점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정원감축에 따른 전출 우선순위 선정 시 전보 유예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등 모호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격무·기피 근무 기관인 공동관리(조리) 학교와 3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3년 이상 근무하면 격무·기피 기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급별 순환 전보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보 제도개선 전담(TF)팀을 구성해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