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외국인 공매도 조건 동일 적용… “불법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종합)

민영빈 기자 2023. 11.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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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자본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 또한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로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대상에 한해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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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도 검토
“제도 개선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자본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대상에 한해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한 것이다. 이는 기관과 같은 비율이다.

당정은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 또한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로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비판해온 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탓이다.

또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대상에 한해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미리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인 내년 6월 말까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부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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