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지적받은 공매도, 개인·기관 기준 맞춘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빌리는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하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관·외국인이 빌린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연장’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기관·외국인의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은 1년이어서 개인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같이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당정은 사전에 빌리지도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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