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의혹' 서예지, 광고주 손배 책임 無..소속사가 2억2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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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폭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에 대해 광고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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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법원이 학폭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에 대해 광고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4월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논란과 더불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즉시 광고 노출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 및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실제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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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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