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장모 징역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뉴시스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뉴시스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