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청문회에 '뒤숭숭'한 軍… 국민 신뢰 실추 우려
"준비 부족 아니냐" 지적… "안보 불안은 피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이를 지켜보는 군 관계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날 골프를 치고,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그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사건 등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 "모든 게 내 불찰이다"고 연거푸 사과하며 합참의장 소임을 맡으면 오직 "임무에만 매진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오히려 이번 청문회 때문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국방개혁법' 제정 및 2007년 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여야 각 당은 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하는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땐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정부 첫 합참의장인 김승겸 현 의장(육군 대장)의 경우 작년 5월 당시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지연 등의 여파로 청문회 없이 취임한 첫 합참의장이 됐으나, 이때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김 의장 개인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김 의장이 과거 대위 시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과 교전을 벌여 사살한 공로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무훈'(武勳)이 뚜렷한 데다, 사생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란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선 야당 의원들이 막판에 "더 이상 청문회를 할 가치가 없다"며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그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현역 장교는 "합참의장은 군인 가운데 '서열 1위' 인사인데 청문회에서 개인적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흠집이 나 (취임 후에도) 영이 서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지적을 받는) 각각의 사안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식' '골프' '학폭' 등 3가지 모두가 한 인물과 관련된 일이라는 건 치명타"라며 "본인이 합참의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관련 준비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김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해군의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달 29일 김 후보자가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것과 동시에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10년 만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 탄생' '반세기 만의 중장 출신 발탁' 등으로 들뜬 분위기였으나, 이젠 '해군이 어쩌다 이리 됐느냐'는 자조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선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후보자가 동해 경비를 책임지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서 징계(견책)를 받은 사실도 재차 회자됐다. 당시 육군에선 제8군단장과 제23보병사단장 등이 징계를 받은 뒤 진급하지 못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를 통해 우리 측으로 귀순했을 땐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그 대응 작전을 지휘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만일 김 후보자가 낙마해 다른 합참의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안보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을 지속해온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개발 중인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찰위성 발사 또한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합참의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임명할 수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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