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 명시 없는 '여의도선착장'…"불공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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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 명시 없는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이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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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점용기간 명시 없는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이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귀책사유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며 “또한,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고 주문했다.
유·도선장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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