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하종민 기자 2023. 11.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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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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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대법 "법리 오해 없어"
보석신청 기각…가석방 가능성은 열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했다.

그는 2013년 4월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 6월에 72억원 예금 잔고증명서 1장, 8월에 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10월 1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등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해 4월 위조한 잔고증명서(100억원)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씨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분일 때만 가능하다.

향후 최씨가 가석방을 통해 형을 다 마치지 않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찰하는 제도다. 만약 수형자가 또다시 사고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본다.

가석방의 요건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씨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수감됐으므로 올해 12월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죄종 별로 60~70% 이상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석방 신청은 교정시설의 장이 기간을 충족한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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