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 90일 · 담보 비율 105%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춥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4억 벤틀리 받은 남현희…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신고 [스브스픽]
- 마트 직원도 포기한 절도범…끝내 굴복시킨 경찰의 한마디
- 박지윤 측 "불륜설 허무맹랑하고 악의적" 유포자 5명 고소
- JTBC 안나경 아나운서, 10년 열애 끝 변호사와 결혼
- 관람객 줄줄이 퇴장…사육사들 진땀 뺀 푸바오 탈출사건
- "수능 대박" 시험 앞둔 수험생…학교서 제공한 깜짝 특식
- 휠체어 타고 콜센터 직접 찾아와 '툭'…눈물바다 된 이유
- 300만 원까지 올려 판다…"롤드컵 결승전 부르는 게 값"
- "가짜 입원" 중증 환자는 거절…100억대 보험사기 덜미
- 구겨진 지폐 속 흰 가루…통영서 불법체류 중 마약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