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만 골라 '쾅'…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들

홍승연 기자 2023. 11.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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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차주와 보험사로부터 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은 뒤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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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동승자까지 모집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넘자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선 차선을 바꾸며 끼어드는 트럭을 다른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직진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차주와 보험사로부터 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대여섯 명이 병원으로 들어가 교통사고가 났다며 진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B 씨 등 45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27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은 뒤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은 뒤 운전자에겐 100만 원 안팎, 동승자에겐 30에서 5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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