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야 마음 바꿔 반성해 감형

박철홍 2023. 11. 16.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B씨가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서로 반목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여m를 달려 흉기를 들고 와 휘둘렀다.

주변인들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치료받아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