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학폭 조항 있어도‥法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

박수인 2023. 11.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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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학력 위조,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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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과거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위약금(12억 75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학력 위조,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광고도 방영이 중단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전의 학교폭력까지 품위유지 약정 위반으로 삼게 된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서예지의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생활건강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2021년 4월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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