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결의안… 유엔, 19년째 채택

김선영 기자 2023. 11.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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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위원회의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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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민 강제북송’ 추가
北 “조작된 허위문서” 반발

유엔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겨냥해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새로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송환하는 일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엔 위원회의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상정에 “미국의 선동으로 매년 EU가 제출하는 결의안은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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