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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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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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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