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법원 "시민들에 200만~300만원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현숙 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인 2018년 10월 1227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전체 소송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