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언급 안 해"

정지형 기자 박승주 기자 2023. 11.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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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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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문서위조' 혐의 최은순씨 원심 확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박승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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