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언급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박승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