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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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 대상인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자신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고,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을 최소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은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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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4곳 추가조사 돌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 대상인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105%(현금 기준)로 인하하는 등 모든 투자자의 거래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3곳 외에 추가로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주거래 과정에서의 담보 비율은 현금 105%(코스피200은 120% 유지)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자신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고,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을 최소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은 105%다.
민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중인 3곳 IB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 조사에 돌입한 4곳과 다른 IB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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