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학폭’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배상 책임 없어”

2023. 11.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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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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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유산균 제품에 대한 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가했고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소속사는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서예지는 활동을 중단해왔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측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유한건생 측이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게약서 조항에 따라 유한건생이 지급한 모델료 중 2억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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