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피싱 피해자, 구제길 열려

김경렬 2023. 1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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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개정·공포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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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법' 오늘부터 시행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난 5월 개정·공포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다. 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으로 2020년부터 1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8.6%, 2020년 47.7%, 2021년 73.4%, 2022년 64.4%을 기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금융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 구제 사례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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