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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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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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가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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