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가능

정병묵 2023. 11.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관련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가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