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된다

한유주 기자 2023.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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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64.4%에 달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간에 송금·이체된 피해 유형에만 구제절차가 적용돼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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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달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며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말한다.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64.4%에 달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간에 송금·이체된 피해 유형에만 구제절차가 적용돼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기범 검거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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