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겠다”

김경은 2023.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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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협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구로구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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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관련 설문조사
도입 시 발행요건 충족 등 어려움 예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 발행 계획 여부. (표=벤처기업협회)
16일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도입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고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9개사(4.4%)로 조사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4분의3 동의 부담(11.8%)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발행요건 충족(31.1%) △총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투자 100억원, 마지막 투자 5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할 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협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구로구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홍보와 함께 도입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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